【구미】구미경찰서는 9일 구미시 사회계장 박노병씨(52)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계장은 95년부터 사업자금 마련 및 부채 상환을 위해 구미시청 동료직원인 윤모계장(42)등 12명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 농협.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억6천4백50만원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인 박모계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책상에 있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차용 보증인으로 세운 뒤 석모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빌린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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