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8일 경성측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김우석 전건설장관(6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장관은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4년 11월 정부 과천청사 장관집무실에서 경성 이재학사장(38·구속)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지구 아파트건축 사업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지법 홍석범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김전장관이 심사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서면검토 만으로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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