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벌총수 등 주식이동규모가 큰 기업주에 대해 증여.상속세 등의 탈세여부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9일 "지난 96년도분 법인세 신고때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주식이동이 큰 5백여개 기업을 골라 연말까지 주식이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 분석, 주식을 변칙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월별 조사계획을 세워 추징예상세액이 큰 법인부터 중점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 위장분산 혐의가 있는 법인 △유상증자시 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연소자와 부녀자의 변칙증여, 사전상속혐의가 있는 법인△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벌그룹 계열 법인은 지방청 조사국이, 비계열 법인 가운데 외형 또는 자산이 1백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지방청 재산세국이 각각 실지조사를 맡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분을 일선 세무서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엄정한 조사에 나서 주식이동조사 실적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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