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감원안을 확정지으면서 감원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능, 별정직등비일반직 중심으로 결정, 해당자들로부터 '공무원 퇴출의 일방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구, 군청은 감원 시한인 2000년이 되면 정년퇴직등으로 일반직은 감원 대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신규 충원까지 필요해지는등 감원안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전체 직원 9백여명중 1백30명에 이르는 감원자에 대한 직급·직렬별 작업을 마친 대구시 ㄱ구청의 경우 총원이 6백60명인 일반직의 감원자 수는 50명인 반면 기능, 별정, 고용직의 감원자는 80명에 이른다.
ㄴ구청도 감원 대상 인원 1백여명중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에 불과해 감원 시한인 2000년 하반기가 되면 일반직은 정년 퇴직등으로 결원자 50여명이 생겨나게 돼 정원보다 30여명이 오히려 부족하게 된다.
이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감원안도 전체 정원의 20~30%에 지나지 않는 비일반직 공무원이 전체 감원자의 60~70%를 차지하는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기능·고용직등 비일반직 공무원들은 "감원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뚜렷한 원칙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군청 인사 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의 감원 기준중 하나가 비일반직을 줄이는 것"이라며 "공채를 통해 뽑은 일반직과 관변단체등에서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원들 사이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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