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10일 지난 7~8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 3천4백56억원과 대구 78억원 지원 등 총 1조7천4백74억원(지방비 3천2백21억포함)의 복구예산을 확정했다.재해대책본부는 복구계획을 예산청과 해당시.도지사에 각각 송부, 국고소요액에 대한 예산조치와 지방비확보를 지시했고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 공공시설중 소규모는 연내, 대규모시설은 내년 우기전까지 마무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농경지 피해에 대해 그동안 이재민 장기구호와 생계(무상양곡)지원, 중.고학생 학자금 면제 등 지원조건을 경작면적2㏊미만으로 제한해오던 것을 5㏊미만까지로 확대했다.
또 농경지 복구비 지원도 확대, 그동안 2㏊미만은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10%, 2㏊이상은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해오던 것을 3㏊미만의 경우 보조60%, 융자 30%, 자부담 10%로 3㏊이상은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로 지원비율을상향조정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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