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최명주 교수(42.통상학부)가 총장과 재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논란이 일고 있다.
계명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최명주 교수를 포함, 전임교수 29명에 대해 재임용 및정년보장 심사를 실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임용을 제청했으나 법인이사회는 최교수 1명만을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계명대측은 "최교수가 지난 96년 방송프로 인터뷰에 출연,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이 법인이사회에서 재임용을 반대한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이에대해 "대학은 비록 사학재단이라 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사기업과 달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해교행위라는 법인이사회의 설명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대학교원의 지위에 대해 임기가 끝날 경우 임용권자(재단)가 얼마든지임의로 처분할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교수 재임용의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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