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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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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이 현행 7개 분야 2백65개에서9개 분야 5백16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10% 정도인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도25~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주한 외교관 및 외국상공인단체 회원, 국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첨단·고도기술의 조세감면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 첨단기술 7개 분야 2백65개기술에다 2백10개를 추가하고 대신 일반화된 기술 29개를 삭제, 모두 8개 분야 4백46개 기술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서비스업도 조세감면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발효시기와 맞춰 오는 11월초부터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투자 기술은 모두 9개 분야 5백16개로 늘어난다.

조세감면 대상 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등 5개 지방세는 최고 15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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