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부 지역 주택업체들이 입주예정일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협력업체의 어음대금을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분양권으로 대물변제키로해 반발을 사고있다.
ㄱ사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3개월동안 진성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돼 있어 1백40여개 협력업체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일부 인건비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협력업체 어음은 대물변제키로 했다"며 당초 약속을 깼다. ㄱ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회생보다는 회사정리쪽으로 내부방침을정한것으로 알려져 협력업체 피해가 더욱 클것으로 우려된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을 대물변제로 받을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현금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영세 협력업체들을 연쇄도산의 길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분개했다.
또 올초 부도를 낸 ㄴ사가 분양한 대구시 달서구 성서 ㅂ타운 입주예정자 6백여명은 당초입주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회사측이 수차례나 입주약속을 번복하자 최근 자신들이 직접 돈을 모아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말썽이 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되레 아무런 입주 대책없이 분양대금 납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는 회사가 내기로 약속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반발을 사고 있다. 청구는 최근 입주예정자 명의 중도금 선대출 이자를 입주예정자들에게부담시키고 향후 잔금정산때 공제하겠다는 안내문을 해당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했다.〈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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