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회사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의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은 임.직원들은 대출받을때 적용받은 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 경우대출당시의 실세금리를 감안해 세무당국이 산정하는 정상이자와 실제 대출이자와의 차액에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대출받은 개인은 이자부담 감소분만큼 소득세를 각각 내야 한다.다만 이미 저리로 대출을 받은 임.직원의 대출자금에 내년부터 3년간 이자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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