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의 견해차로 서울이동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보류됐다.
무선호출서비스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16일 코스닥시장에 등록, 매매개시될 예정이었으나증감원이 "소액주주 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등록을 잠정보류토록 요청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모후에 등록을 재추진하거나 △소액주주의 범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 재등록토록 요청했다.
협회등록 요건은 등록신청일 현재 3백인 이상의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은 1인으로 간주)가총발행주식의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서울이동통신이 4백85명의 소액주주가 1백51만주(18.74%)를 보유, 등록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증감원은 소액주주 중 우리사주에 중복가입한 숫자가 2백70명에 달해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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