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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장 정년 조례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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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시의회가 시립보육시설(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다 보육시설원장들과일부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도록 한 정년 관련 조항에 반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조례제정이 무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시내 6개 시립보육시설이 20여년간 일정 규정없이 허술히 운영돼 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6년에 마련된 경북도의 준칙을 기준, 의원발의로 15일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5급 대우를 받는 보육원장들이 정년을 일반공무원에 준하도록 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연령상 대부분 1, 2년이내 퇴직이 불가피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교육공무원 정년을 적용, 5년 연장을 요구했다.

또 자신의 선거구에 보육시설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제정으로 퇴직해야 하는 원장에 대해 1회에 한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동조, 의결이 무산됐다.이에 대해 주위에선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지방직공무원의 정년단축이 법제화되는 상황에 시립기관 종사자들의 정년 연장요구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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