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경북지역의 모 건설업체로 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김의원은 지난 92년 경북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로 부터 대구시내의 국가 소유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토지불하를 둘러싸고 김의원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경위와 금품전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은 이미 거론된 정치인들에 대한 처리에 몰두하고 있으며 김의원을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김의원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를 완료한 뒤 소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당 중진인 김의원은 그간 청구비리, '이신행(李信行) 리스트'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검찰은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한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나라당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이날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의원의 소환불응 여부에 관계없이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법원으로 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