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강우 전공정위부위원장 징역 2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우(李康雨)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의실형과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