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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권 대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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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상 주주들이 계열사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대거 철회, 눈길을끌고있다.

대상은 지난 7월27일 주총에서 대상교역.건설.마니커.음료, 미란다 등 5개 계열사를흡수합병키로 결의했고 이에 대해 총발행주식의 2.3%인 12만1천주가 반대, 보유주식을사달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었다.

대상 관계자는 25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식 12만1천여주 중 60%를넘는7만7천여주가 이달들어 권리 철회를 희망해 이를 받아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수청구권을 철회한 것은 지난달 31일 대상이 액면가 5천원이던 주식을5백원으로 분할한 후 주가가 4천원대(액면분할전 4만원)에서 7천원대(7만원)로 급등했기때문이다.

매수청구를 행사하는 것보다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던 것.

당시 매수청구가는 보통주 5만1백39원, 우선주 1만3천8백5원으로 시가인 보통주4만9천원, 우선주 1만8백원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액면분할 후 급등한 가격에는 못미치는수준이었다.

이로인해 일부 주주들은 이익을 볼 수 있었으나 매수청구기간이 지난 뒤 매수청구 철회를받아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는 논란거리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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