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우여곡절 속에 지난 2년 4개월을 끌어온 새 어업협정 체결협상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24일 저녁 도쿄(東京)에서 김봉호 국회부의장과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일본측에서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산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잠정수역 범위 등 막판 쟁점에 대한정치적담판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독도 주변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양측 주장의 중간지점인1백35도 30분으로 하고 △잠정수역과 걸치는 대화퇴 어장의 어획량은 어종별로 규제하며△양국 수역내 어획량 할당은 3~5년간 양측이 동일한 양으로 한다는 등에 합의했다.양측은 특히 한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어업실적 인정 문제와 관련, 한국과 일본이 각각연간 23만t과 10만t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3~5년후에는 양측이 동일한 양이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잠정수역내 조업 위반시 대책으로 1회 위반시 3개월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고 2회적발시는 조업권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남쪽 수역에 대해서는한·중·일 3국간에 중간수역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5일 한일어업협정 개정교섭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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