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구의무사 부지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고객에게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유사 재판에서 파장이예상된다.
재판부는 24일 판결에서 "매수인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때에는계약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외에도 피고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의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점"이 '이같은 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 8, 9조 규정에 따라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따라서 매매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위약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피고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중 IMF관리체제 아래서 외환위기를 하나의 이유로 내세워계약금 반환요구를 한데 대해서는 원·피고 쌍방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생긴것으로 이 원고들에게 계약을 해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증거도 없다며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대구시등 공공기관과 유사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 개인등에 엄청난 파문이예상된다.
대구시는 당장 지난달 4일 삼성 보성 우방 서한 영남등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간 성서3차 산업단지에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뜩이나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4백여 입주 신청자들이 계약 파기에 나설 경우 상당한파문이 예상된다는 것.대구시에 계약파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업체만 10%를 넘어서고 있고이미 화성의 경우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유사 판결을 받을가능성이 커졌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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