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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수해민 자녀 학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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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부모 실직이나 지난 여름 수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중고생29만여명에게 3/4분기 학비 5백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비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정면제자를 제외하고 전체학생의 7%에 달하는 29만1천8백81명(5백2억원)으로 1/4분기 8만9천9백64명(1백48억원),2/4분기 10만9천1백15명(1백8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원액 가운데 32억5천9백만원은 장학금이나 성금 등 외부에서 충당됐고 나머지는 국고로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부모의 자녀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편모·편부가정 자녀중 인문고생 △폐업·도산한 자영업자 자녀 △고용이 불안정한일용·임시근로자 자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달리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 등이며부모가 실직했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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