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박 음주운전 적발 크게 늘어

【포항】 지난 7월부터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으로 선박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강화되면서 음주로 인해 형사입건되는 어민수도 크게 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다 동료선원에게 중상을 입힌 울진 죽변항선적 101성진호 선장 한모씨(39)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한씨는 지난 23일 오후2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음주상태에서 부두에 묶여진 로프도풀기전에 배를 몰아 선원 오모씨(38)의 왼쪽발목이 로프에 걸려 잘리게 했다는 것이다.포항해경은 또 이날 영덕군 강구항에서 술을 마신채 배를 운전하다 해경에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구모(40)씨를 입건했으며, 지난 9일 정오쯤 울진 후포항에서도 성진호 선장 홍모씨(36)가 술을 마신채 배를 몰다 인근 선박을 들이받아 형사입건되는등 최근들어 해상음주운전 사고가잇따르고 있다.

한편 해경은 동해안이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운항선박수도 급증함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해 해상음주검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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