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도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2일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김명섭(金明燮)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환자 등 중증의 내부기관질환자나정신질환자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으로 분류돼 생계보조, 자녀 학비지원 등의 혜택을받게 된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자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지체와는 달리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매, 자폐 등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기관 질환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크다"며 "신부전증환자는 중증의 정신질환자와 함께 즉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만성 신부전증환자는 1만2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시설입소가 가능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위해서는 정부가 월 4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가장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의료비지원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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