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기관들의 협의를 통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시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회생여부는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워크아웃의 2대 원칙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가차없이정리하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정말 회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들과 대상기업이 이같은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방안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기업과 주채권은행의 협의를 거쳐 채권단협의회에서 확정되는 워크아웃 방안은 최종적인 것으로 워크아웃 기간 이후에는 해당 기업이 또 다시 자금난 등을 겪더라도 절대로 구제적 성격의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에 따라 워크아웃 시행기업의 회생여부는 워크 아웃 기간이 지난후 수개월 이내에 시장에서 저절로 판가름날 것이라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기업은 회생하겠지만 경영권을 대충 유지하면서 워크아웃에 따르는 일시적 부도유예조치 등을 이용하려 한다면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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