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예니 피해 보상금 어떻게 되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태풍 예니는 대구.경북 전역에 큰 상처를 입혔다. 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또 상해 및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

▲농경지 침수.어민 피해=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선 논.밭의 경우 침수되었을때 보다는 산사태나 하천둑 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받는다.

논은 전체면적 기준으로 도복 8%, 흙탕물 침수 20%(3-4일간 지속시 40%) 까지 보상된다. 밭은작물종류, 생육시기, 흙탕물 혼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나 논보다는 조사자의 임의 피해 적용률이 높은 편이다.

어민피해 역시 정부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선 및 어장종류, 크기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가옥.차량 침수=가옥침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 완전침수는 75만원이며 일부 침수는 35만원. 일부 침수는 기준이 다소 애매하나 방안까지 물이 들어와 가재도구등이침수,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공장이나 사무실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차량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에 가입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정비공장에서 판단해 운행중이었을 때만 보상된다.

▲사망.실종=정부는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 1천만원, 가족 1인당 5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실종자는 시.군이 실종자라고 최종 판단했을때 사망자 기준과 똑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 보상금과 별도로 생명보험 가입자도 사망,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포항.林省男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