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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의무예탁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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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무예탁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신 연기금에서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세계은행(IBRD) 과의 합의에 따라 각종 연기금이 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대신 국채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IBRD는 최근 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 협상에서 국민연금의 공자기금의무예탁제도를오는 2001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는 현재 연기금이 공자기금에 돈을 맡기고 5년 만기 예탁증서를 받아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 예탁증서 대신 국채를 주면 필요할 경우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유동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관리기금은 국채를 발행한 돈으로 정부가 각종 사업을 펴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실세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한편 올해 연기금의 공자기금 예탁규모는 국민연금 9조원, 체신연금 1조2천억원등 총 12조8백7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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