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차가 전원 카페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폐기차를 건축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7월 부계면 남산리 팔공산 한 음식점이 설치한 디젤기관차와 객실 1량을 경량철골건축물로 판단, 이를 건설토록 했다.
군은 한때 기차는 철구조물인 만큼, 전기·수도·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가건축물로 보고 폐기차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기차를 레일과 바퀴에 용접으로 고정시키면 건축물'이라는 경북도의 회시에 따라 이를 착공토록 한 것.
이처럼 폐기차를 설치해 독특한 분위기를 낳는 카페가 군위·청도·칠곡 등지에만 있으나 군위군의 이번 결정으로 타·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인 폐기차를 가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폐기차가 곳곳에 등장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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