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근로자에게 누명을 덮어 씌우기라도 한듯, 세수가 부족하니 직장인의 복리후생비에도 과세를 한다는 발표를 보고 정말 한심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판공비, 경조금, 피복비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한다니 여기에 반론을 펴고자 한다.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정치자금에 비과세를 하며, 기업의 법인세에서 1%를정치자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입법권자의 국민에 대한 횡포라 아니 할 수 없다.또 경조금에 과세하려면 국세청 직원을 예식장이나 상가에 출장보내 접수부를 토대로 하여 징수해야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묻고 싶으며, 피복비는 엄연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월급소득자는 절세를 할 수도 탈세를 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조건 월급 소득자에게만세금을 악착같이 부과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소득이 몇십% 감소한 현실에서 세금을 더 강화하려는 처사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환(대구시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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