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13일 윤병진 안동시의회의장(38·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1036)에 대해 뇌물공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시의장 선거당시 윤의장으로부터 5백만원 이상을 건네받은 안동시의회 전· 현직 시의원 6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키로 했으며 5백만~2백만원을 받은 시의원 11명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의장은 지난 96년 12월 제 2대 하반기 안동시의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김모씨(37· 송현동)와 권모씨(45· 강남동) 등 당시 안동시의회의원 17명에게 1인당 2백만원에서 6백만원씩 모두 5천3백5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또 윤의장은 지난 96년 4월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임동면 대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10여건의 관급공사를 평소 잘알고 지내던 형제건설(주) 대표 손모씨(39)에게 발주하도록 안동시 임동면장 박모씨(58)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