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 구포동 전원타운 주민 1백50여명은 13일 오전11시쯤 구미시청에 몰려가 "입주민46명이 구미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시는 주민들이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당연히 전 입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면담을요청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또 "입주민 2백70명이 지난 9월 개발부담금을 되돌려 받기위해 대구지법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구미시는 "법원 판결은 소송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기때문에 시가 소송하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판결내용을 적용, 개발부담금을 환급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주민들의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검찰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항소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못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발부담금문제는 지난 92년 구미시가 당시 금성사 사원 제4주택조합 사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개발부담금 13억4천8백만원을 입주민 4백90세대에 부과하자 주민들이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하는 등법정분쟁을 빚고 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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