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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허가.어장공사 관련 수뢰 수산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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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묵인 뇌물 5명도 적발

【포항】대구지검포항지청 김병현검사는 30일 어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북도 조유남수산과장(56.4급)과 공경준 포항시수산과장(58)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전종규 포항시해양관리계장(5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공과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중장비업자 하영준씨(41.포항시 남구 송도동)와 김정태씨(39.가두리양식업자)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어민들의 불법어로 단속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장모, 정모계장 등 포항시청 수산과직원 5명의 비리사실을 적발, 자체 징계토록 포항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과장은 지난 94년 8월 영일군 수산과장으로 있을 당시 멸치잡이허가와관련, 어민대표 편모, 김모씨로부터 3백만원과 2백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94년 12월 연안어장정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어민회가 공사비 9백만원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묵인하고 어민회간부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6백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공과장은 97년 5월 이후 공동어장관리선 허가 및 불법어로단속과 관련, 어민 손모, 강모씨로부터 4백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97년 8월 적조구역 황토살포작업을 하면서 9백만원 공사를 1천50만원으로 과다계상한후 하모씨(중장비업자)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등 1천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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