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3일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TRS 이인혁(李仁赫)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이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회장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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