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執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3일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TRS 이인혁(李仁赫)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이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회장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