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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조합 비리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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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스, 택시업계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 대중교통업계의 비리의혹이 규명될지에 시민들의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가 차량 증차 및 배차, 노선조정, 불법영업, 요금인상 담합 등을 둘러싼 버스, 택시업계의 고질적 병폐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공무원 및 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94년 이후수억원씩의 비자금을 조성, 노선 조정 및 배차, 불법영업 묵인 등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32개 버스업체들로부터 매월 버스 한대당 1만9천원씩(운행 버스대수 1천7백19대)의 조합비를 받거나 회수권 낙권수입, 요금인상시 토큰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비에서 직원 월급, 상여금 등을 지출하고도 수억원이 남아 이를 비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시외버스회사 20곳, 시내버스회사 3곳, 농어촌버스회사 19곳 등 42개사가 가입한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도 매월 대당 2만5천원(버스대수 2천5백10대)의 조합비를 거둬들여 이중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차량 한대에 매월 6천원(택시대수 6천8백18대), 1백2개 업체로부터 한달에 5만원씩 조합비를 받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전언.

검찰은 이들 비자금이 상당수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버스 경우 공무원들이 노선조정, 배차 및 증차, 불법운행 단속 등을 통해 업자들의 '돈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 업자들은 공무원들에게 적극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검찰은 실제 지난 5월 대구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당시 일부 노선이 막판에 변경된 사실과 손님이 많은 노선에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만 투입되거나 버스 불법운행으로 부과된 수억원의 과징금을 회사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의혹이 파헤쳐지는 것은 물론 택시, 버스회사들의 경영실태가 투명하게 드러나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요금인상 문제가 해결되고 질낮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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