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가운데 한성기(韓成基).오정은(吳靜恩)씨 등 피의자 2명만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총격요청 3인방과 주요참고인들에 대한 감청영장 청구여부와 감청기간을 질의, 안용득(安龍得)법원행정처장으로 부터 "한.오씨외에는 감청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안처장은 "한.오씨의 경우 지난 4월7일~7월6일까지, 7월7일~10월6일 까지 두차례에 걸쳐 수사목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원은 "결국 검찰과 안기부가 나머지 피의자 장석중(張錫重)씨와 이회성(李會晟)씨 등 주요 참고인 모두에 대해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최종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원은 이날 한.오씨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청구대장 및 허가서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측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공개 원칙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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