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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아파트 분양가상승… 입주자 부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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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측정을 위해 중앙집중식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적산열량계가 성능불량으로 요금산정이제대로 안돼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시공시 설치가 의무화돼 분양가에 포함되고 있어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적산열량계의 경우 열관리기술기준법에 의거 7년전인 지난 91년부터 중앙집중및 지역난방식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각 가정에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는 지역난방의 경우 설치된 적산열량계로 난방비 측정이 가능하나 중앙집중식은 열공급이 비정기적이어서 적산열량계에 의한 난방비 측정이 제대로 안되는데다 고장도 잦아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대부분의 중앙집중식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 사용량과는 관계없이 난방비를 아파트평형에 따라 일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문제로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더구나 적산열량계 설치비는 아파트분양가에 포함돼 입주자들은 가구당 10만원이상의 불필요한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쓰지도 않는 적산열량계의 의무설치규정을 없애든지 적산열량계의 성능을 개선, 정확한 난방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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