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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협 버섯 공판장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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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농협이 버섯 담는 그릇을 조작, 버섯 재배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천농협이 1년전 부터 농민들이 생산한 표고버섯을 수매하면서 정량대로 사들이지 않고 중량을중매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온 사실이 밝혀져 13일 농협경주시지부로 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말썽이 된 표고버섯은 연간 1백50억원의 버섯류 매출중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량조작으로 상자당 평균 2백50g에서 5백g씩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돼 피해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재배농민들은 농협이 표고버섯을 20㎏ 단위(포장 4㎏, 표고 16㎏)로 수매하면서 상자 무게를 실제보다 많은 4㎏를 공제해 버섯을 20kg정량에 채우기 위해 상자당 1㎏이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농협관계자는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 양쪽쇠막대기 손잡이를 끼울 경우 실제 무게가 3.75㎏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중량이 초과되는 버섯은 대금으로 지불토록했다"고 밝혔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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