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앞두고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전국토의 5.4%)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 지역조정 이후 예상되는 투기행위와 불로소득의 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막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 △미지정지역 2백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거래할 때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해 일상적인 거래는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