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체를 토기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은데 이어 국세청이 20일그린벨트를 둘러싼 투기조짐을 사전에 막기위해 같은 지역을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20일 전국의 그린벨트(1천1백56개 읍·면·동) 지역 가운데 이미 투기우려 지역으로 관리되고있는 1백10곳을 제외한 1천46개 읍·면·동을 추가로 지정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시 90곳, 경북 10곳등 1백개의 읍·면·동이 그린벨트 지역이며 이중17곳이 투기우려 지역으로 그간 지정관리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나머지 83개 읍·면·동도 추가됐다.
투기우려지역에 포함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이 가동돼 토지거래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불법·탈법적인 알선행위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외지인및 외지 차량에 대한 동태 파악도 벌이게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현황과 소득상황을 종합 분석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지가 급등 등 투기거래가 확산될때는 전국 규모의 투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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