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들이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버스기사들과 결탁해 뇌물을 받고 벌점이 초과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눈감아준 사실이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범칙반 이모경장(44)과 문모경장(41)이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주)부산여객과 노동조합을 통해 면허정지대상인 전버스기사 이모(43·여), 김모씨(32)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줄여준 사실을 적발했다.경찰은 또 남부경찰서 교통과 석모경장(44)이 벌점이 초과된 상태에서 운전한 버스기사를 적발하고서도 뇌물을 받고 이 사실을 묵인해 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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