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0억원 증액한 4백억원으로 책정,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이 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는 달리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의 출연금으로 총 기술개발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또 이 자금은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성공완료 1년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30%만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달 2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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