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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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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 구, 군청의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최고 80억원에 이르는 등 행정기관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주차위반으로 단속,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행정기관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체납액을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이 지금까지 부과한 주차위반과태료는 1백57만여건에 과태료는 5백88억여원.이중 1백1만여건에 과태료 3백69억여원만 징수했을뿐 나머지 56만여건, 과태료 2백18억여원은 체납된 상태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구, 군청별로 보면 중구가 79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23억여원, 서구 21억여원, 남구 18억여원, 북구 29억여원, 수성구 21억여원, 달서구 22억여원, 달성군 1억9천여만원 등이다.

이처럼 구, 군청의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체납이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진납부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

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은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1백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 체납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정기관들은 고질적인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차주가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을 경우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재철 대구 중구청 재정경영과장은 "중구청의 경우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79억여원으로 연간전체 예산인 6백50억원의 10%를 넘는다"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한편 경찰과행정기관의 주차위반 단속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산금 부과방안 마련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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