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분쟁으로 미국의 제재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세계무역기구(WT0)에 제소하는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난 25일 바나나 수입제도와 관련, WTO에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 당사국간 협의개시를 공식 요구했다.EU는 또 지난해 제소,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에 대해서도이날 분쟁 판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미국의 301조 발동은 일방적 조치로서 WTO 규범에 위배되며 1916년 반덤핑법도 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로만 대처하도록 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EU측의 논리다.이같은 EU의 대미(對美) 통상 공세는 현안이 되고있는 미국과의 바나나 분쟁 교섭에서 유리한고지를 차지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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