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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7천만원 두차례 잘못지급 피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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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가 지난 94년과 95년 최모씨(47·대구시 동구신천3동)등 2명에게 산재보험금 7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6월 최씨가 재해를 입어 다시 보험금을 신청해 경위를 조사한 결과, 보험금이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보험금을 신청한 업체,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이 허위로지급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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