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9일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 횡령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수환피고인(59.전청구그룹 종합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기소된 박준영피고인(57.전 대구방송대표)에 대해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청구그룹의 자금이동부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박피고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이후 언론을 통해 청구의 자금 악화를알수 있었음에도 청구에 자금을 빌려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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