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토지이용 규제완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아 앞으로 농지의 기능상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올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 개발제한구역 규모 축소, 외국인 토지시장 개방 등을 결정한데 이어 근래 열린 규제개혁위에서는 내년부터 농림부 소관 토지 이용 규제업무 7백1건가운데 5백27건을 정비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3~5㏊소유할 때 시장·군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과, 공장설립을 위한농지전용 때 농지관리위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것 등이 없어질 예정이며, 농지 전용 후 8년 이내다른 목적 전환 사용 때의 시장군수 승인 절차 역시 환경오염때 외에는 폐지된다.
농지 전용때 일시에 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등은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바꿀 예정이어서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전용 및 도산 후 방치 등 농지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을 농지에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반인에게도 주고, 농산물 공판장 개설 자격을 영농조합·농업회사 등으로 확대(현재는 농축협·농산물유통공사 등)키로 해 농지훼손은 물론 농산물시장 난립 피해도 가중될 전망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잇따라 내놓은 토지규제 완화 방침은 사실상 농지전용을 가속화하는 조치"라며 "쌀 자급기반 유지를 우선 고려하는 입장에서 규제개혁도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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