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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부재지주 농지 위장경작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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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에 대한 강제매각 처분명령을 늘려가자 부재지주들이 매입당시보다 가격이 폭락한 농지의 헐값 처분을 막기위해'위장경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농림부는 지난해 경북도 22명(1만2천평)을 비롯해 전국 시군에서 휴경 또는 위장경작을 해온 2천2백68명(1백93만평)을 적발, 강제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올해는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위장 경작자들이 강제 매각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일부 지주들은 옥수수나 유실수 등을 심어놓고 경작흉내만 내고 방치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현지농민들에게 임차나 위탁영농을 하는 것 처럼 위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해 농지를 묵혀온 고모씨(40·대구시 남구 대명동) 등 3명(1천8백평)에 대해강제매각 처분명령을 내렸고, 올해는 이모씨(54·대구시 달서구 송현동)등 30명(2만2백69평)을 적발, 청문 등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조모씨(39·대구시 달서구 본리동)는"지난해 성주지역 농지 4백여평을 매입, 묵혀두었다가 적발됐다"며"진작에 팔려고 내놓았으나 살 사람이 나서지 않고, 가격도 절반으로 폭락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 농정관계자는 "농지취득제한 완화 위주로 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는 96년5월이전 취득농지만 실사대상으로 삼아 실제 적발건수가 적었지만올해는 농지법 개정후 취득분 모두가 해당돼 적발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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