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1개 세법시행령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법정 퇴직금 이외에 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적용대상은 18개월급여분까지이며 이를 초과한부분은 현행과 같이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퇴직해 이미 세금을 낸 근로자들도 내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에 대한 세금조정=현재는 청약저축, 청약부금에 붓는 돈의 40%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대출받는 차입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22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도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상환액의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대출해주는 저리의 주택자금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폐지돼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내년 1월1일 현재 기존 대출금이 있을 때는 2천만원 이하에 대해 3년간 과세하지 않는다. 3년이 지난 뒤에도 갚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확대=병원, 예식장, 학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신용카드 가맹 행정지도 대상 업소로 지정돼 이들 업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기업접대비도 5만원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총수나 임원,그 친인척 등은 규제 대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또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유형도 확대돼 특수관계자간 직접 거래는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규제를 받게 되며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도 포함된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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