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6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을 17일 오전중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전체적으로 금품수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한차례 더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내주초 김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및 특가법상알선수뢰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으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하고 △92년 2월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 부터 용도변경 청탁과 관련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천헌금 30억원 수수건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내년 2월중순께 만료됨에따라 그때까지 임시국회 소집 등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건,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15일 오후 2시 자진출두, 15시간여에 걸친 조사끝에 이날 새벽 5시20분쯤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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