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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조리 시민제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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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ㄱ씨는 지난 92년 부동산 소유권문제로 이해가 얽힌 민원을 담당하면서 민원인의 인감 도장을 허락없이 상대방에게 제공,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6개월승진 및 승급유예의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대구시 감사실에제보, 확인조사 끝에 내려진 조치다.

행정기관 자체 감사로만 밝혀지던 공무원 비리 및 업무불성실행위 등이 시민 제보제도 도입이후적발횟수가 늘어 민원부조리 접수창구가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시 감사실은 올해 80여건의 시민제보를 접수, 제보내용을 확인한후 2명의 공무원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고 16명의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는 국공유지 불하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허가를 내주거나 소홀히 업무를 다루고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공무원들이 경고나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들이 들어있다.

구청에도 시민 제보가 이어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업무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공공근로 신청자와언쟁을 벌이다 경고나 주의를 받는 등 구청별로 3~5명의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대구시 감사실 관계자는 "간혹 허위성 제보가 있기도 하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컴퓨터통신으로도 제보를 받는등 시민 제보에 따른 감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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