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뒤바뀌는 등규제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률안은 총 3백41건이며, 이 중 국민체육진흥법 등 60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당수의 개혁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돼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경우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세울 때 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한 정부 원안을 수정, 탁구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7개체육시설업에 대해 신고제를 그대로 두도록 했다.
체육시설 신고의무제 폐지, 생활체육 지도자 의무고용제 폐지 등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관계 부처와 경쟁 심화를 염려하는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던 사안이다.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강제가입 폐지 등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은 관련의원의 반발이 심해 원안 통과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나오연(羅午淵)의원과 현재 관세사회장인 심정구(沈晶求)의원이 각각 법안 심의과정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서는 정부내의 반발도 심해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공공성을 이유로 제2변협 등 복수단체의 출범 근거가 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도 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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