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완전히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된다.
주요 우선후보 지역으로는 김포공항, 부산항, 전남 광양컨테이너부두, 인천남항물류단지 등이 꼽히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Free Trade Zone) 도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입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앞으로 지정되는 관세자유지역에서는 관세·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비롯한 통관절차가 완전히 생략되는 등 중계무역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있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헤택을 받는다.이와 함께 화물의 보관, 가공, 생산 등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완전히 보장된다.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맞추고 지역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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