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원칙적으로 헌법정신과 일치하지만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4일 지난 89년 축산업자 배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내용면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전면위헌 결정시 야기될 법적공백을 우려, 일단 법률상 효력은 지속시키되 국회나 소관기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변형결정의 하나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를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해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부는 법 개정전까지 그린벨트를 추가지정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또 현재 헌법소원에 계류중인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학교용지에 대한 개발제한 규정의 위헌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與, 관련법률정비 추진
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건교부측과 관련법률 정비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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