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관 퇴직금누진제 폐지 문답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득권은 인정되나=그렇다. 98년 12월31일까지의 기득권은 인정, 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은 종전규정대로 지급되며 내년 1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도 적용없이 1년에 1개월분의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전 기관이 중간정산을 하는것인가=중간정산은 재직자에게 퇴직금을 정산, 현금지급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관별로 퇴직금 적립정도 및 사외적립률에 차이가 있으며 즉시 지급이 곤란한 기관이 많다. 따라서 각 기관은경영사정에 따라 퇴직채무를 확정한 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시기, 방법 등의 내용을 따로 정하게 된다. 이연지급, 일시지급, 분할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제도 적용대상에 정부출자 은행도 포함되나=국책은행은 물론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출자한 은행의 경우 당연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되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이 중간정산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금소요는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나=기관별로 보고를 받아야 알 수 있다. 기관별 인력구조의 중심에 있는 10년 근속자의 퇴직금을 6천만원, 전체 인원을 45만명 정도로 보면 27조원이 소요된다.

▲미지급 채무를 기관별 평균임금변동률에 연동하는 이유는=퇴직채무를 명목금액대로 이연 또는분할지급하면 시점에 따라 채무의 실질가치가 변동된다. 근로자의 실질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98년 12월 31일까지 퇴직채무가 1억원으로, 2000년말에 퇴직하고 99년과 2000년 해당기관의 임금변동률이 각각 4%, 5%인 경우 지급채무액은=1억원×(1+0.04)×(1+0.05)=1억9백20만원. 지급채무액은 99년, 2000년 새로운규정에 의해 추가된 퇴직금은 제외한 것이다.

▲30년 근속후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별 퇴직금변동 추이는=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향후 29년간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의 퇴직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전기준이 적용될 경우와비교해 감소율이 클 수밖에 없으며 평균임금을 기준급여로 하고 있을 경우 42.9%의 삭감이 예상된다.

반면 재직기간이 25년인 근로자는 근로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아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9.7% 삭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 구성에도 변화가 있나=앞으로 적용될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되며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이다.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 한전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에 체력단련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급여로삼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본급만을 기준급여로 하는 대신 누진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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