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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회의 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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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등 68건의 법안을 비롯, 모두 70건의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돼온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교원노조법, 교원정년 단축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과 비리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등은 처리하지 않았다.하지만 여당은 회기가 끝나기전인 6, 7일중 이들 쟁점법안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지 않은채 국회 146호실에서의원총회를 갖고 '국회 529호 난입사건'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는 또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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